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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미리 준비하고 두둑한 13월의 월급 받기

Moneywiki 2024. 11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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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이 다가오면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‘13월의 월급’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을 기대하게 됩니다. 미리 2025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다면 월급만큼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.

연말정산 개념

연말정산은 1년간 미리 납부한 세금과 실제로 내야 할 세금의 차액을 정산하는 절차입니다.

매달 급여에서 원천징수로 세금이 차감되지만, 연말에 과세 표준에 맞춰 정확한 세금이 산출됩니다. 미리 낸 세금이 더 많으면 환급을 받고, 부족하다면 추가로 납부하는 방식입니다.

소득공제 VS 세액공제

연말정산의 핵심은 ‘소득공제’와 ‘세액공제’입니다. 이 둘의 차이를 알면 연말정산과 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소득공제: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. 과세 표준이 높아 세율이 높은 경우,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

세액공제: 계산된 세금에서 일정 금액을 직접 빼주는 공제입니다. 소득이 적은 사회초년생인 경우 세액공제를 적극 활용하는 것이 유리할 수 있습니다.

연말정산 환급 전략

월세 세액공제 확대

2024년부터 2023년 대비 월세 세액공제의 소득 기준이 완화되었고 공제 한도가 크게 확대되었습니다.

대상: 총 급여 8천만 원 이하의 무주택 세대주 (기존 7천만원)
주택 기준: 국민 주택 규모이거나 시가 4억 원 이하
공제 한도: 연간 1,000만 원 (기존 750만 원에서 상향)
공제율: 총 급여 5,500만 원 이하인 경우 17%, 8천만 원 이하인 경우 15%

연말정산-월세-세액공제-소득기준-한도

공제 대상인 경우에는 월세 지출에 대한 증빙 서류를 준비해서 연말정산 시 제출하면 됩니다.

제출 서류는 주민등록표 등본, 임대차 계약서 사본, 월세액 증명 서류가 있으며 월세를 계좌이체할 때 ‘월세’라고 메모를 남겨두면 월세 지출 내역을 쉽게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
고향사랑기부제도 활용

고향사량기부제도의 경우 가성비가 뛰어난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꼭 챙기는걸 추천드립니다.

최대 10만원까지 기부금 전액에 대해 세액공제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즉, 기부금만큼 납부해야 하는 세금에서 차감되는 효과가 있으며, 10만원을 초과하게 되면 초과분에 대해서는 16.5%의 세액공제가 적용되므로 더 많은 금액을 기부할 때도 공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고향사랑기부제도는 지자체 홈페이지나 국세청 홈택스에서 신청할 수 있으며, 선택한 지자체에서 기부금의 30%에 해당하는 답례품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
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, 열심히 주택청약 통장에 저축을 하고 있었던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연간 납입액의 40%, 즉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,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,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인적공제(부양가족) 활용

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로, 등록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.

부양가족으로는 부모님, 배우자, 자녀, 형제자매 등이 해당되며, 공제 금액은 한 명당 최대 150만원까지 가능합니다. 한명에 대해 중복으로 공제받을 수 없기 때문에 가족이나 친척끼리 서로 확인하고 부양가족으로 등록해야 합니다.

인적공제는 상대적으로 큰 금액을 공제할 수 있기 때문에 연말정산에서 빠뜨리지 말아야 할 항목입니다.

기부금 공제 활용

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 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특례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, 일반기부금(종교단체, 종교단체 외)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.

한도가 근로소득 금액 전액에 해당할만큼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기부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공제율은 10만원 초과하는 항목에 대해서 15%, 25% 수준입니다.

연말정산-세액공제-기부금-종류별

마무리

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별로 미리 확인해보고, 내가 활용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

남은 기간동안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,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거나, 고향사량기부제도를 활요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를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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